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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
국방위원회 연혁
1948.10.2 외무국방위원회 신설(국회법 제16조)
1951.3.15 국방위원회 개명 및 소관사항 국방부로 제한(국회법 제16조 개정)
1960.9.19 위원정수 개정(국회법 제36조)
1963.11.26 국방위원회
1970.12.24 소관사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추가(국회법 제37조)
1988.6.15 소관사항에 국가안전기획부 추가(국회법 제37조)
1994.6.28 국가안전기획부가 정보위원회소관으로 됨

소관사항

가.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